고진용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내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해양오염방지법의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 5종을 배출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폐기물 성분검사방법 개선과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해양배출처리기준을 크게 높임으로써 해양생태계보호와 함께 국민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는 현재 폐기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강우나 지하수 등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오는 양을 측정하는 용출시험법에서 오염물질의 총 함량을 측정하는 함유량 시험법으로 바뀌게 된다. 분석항목도 유분 등 14개 항목에서 PAHs(다환방향족탄화 수소류) 등을 추가한 총 2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항, 경북지역에 소재한 약 970여개 위탁처리업체 중 약 60%(590개소)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는 새로운 검사기준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해양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육상처리 등 처리방법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