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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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신현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와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을 제조 및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2006년도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상 업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교육(구미, 경주, 안동, 대구)을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재활용의무대상은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윤활유, 형광등)과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담배, 1회용 기저귀, 살충제, 부동액, 껌,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출고·수입실적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2006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상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거나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r.or.kr)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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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6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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