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비닐·폐영농자재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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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중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수거하고 있다.


도는 매년 영농준비기인 3월과 영농종료기인 11월을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 13만1380명이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6,383톤, 농약용기 35만7160개, 폐농기계 717대를 수거한데 이어 금년에도 집중 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운영계획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수거주간'으로 정해 농경지 오염 및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한다. 농협, 한국환경자원공사, 농민신문사, 친환경농업단체 등과 협조해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밀집 농경지와 그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거방법은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수거(흙 등 이물질 제거)해 마을공동 집하장에 수집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수집된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자의 확인요청에 의해 발급받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해 시군에서 자체 확보한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경북도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비' ㎏당 30원을 추가 지원받아 시군별로 60원∼13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농업인,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친환경 관련단체, 수거단체 등에서는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의 환경오염 심각성과 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유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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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5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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