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골프장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물메기건조품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남해의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를 시행한 남해군과 동 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A기업을 상대로 소음·먼지 인한 정신적피해, 건물 균열피해 및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 피해에 대해 총 1216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쟁위에 따르면 남해군은 준설토 매립공사시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균열피해 유발 개연성을 인정해 총 220만4,000원을 배상토록하고 A기업을은 골프장 조성시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물 균열피해 외에 먼지로 인한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의 개연성을 인정해 총 992만430원을 배상토록 했다.
물메기 덕장은 통풍과 일조량이 상품가치를 결정짓는 중요인자 이기 때문에 물메기 건조시기에 인접한 곳에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중지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물메기 건조품 품질저하 피해 인정사레는 물메기 건조시기인 2005년 12월∼2006년 2월 사이에 골프장에서 홀 배치작업, 수목 식재 등으로 공사시 비산된 먼지가 물메기에 붙어 물메기 건조품의 상품가치를 하락시켰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소득 증빙자료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남해군에서 시행한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2004년 12월∼2005년 2월)는 물메기 건조시기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분쟁위 관계자는 "환경분쟁사건의 경우 공사시행자의 사전배려만 있어도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고 피해자는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로 더 많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이 피해 증거품과 판매자료, 소득증빙 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했더라면 결정된 피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