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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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대전시, 위반시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07-03-04 2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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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올해 시 관내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대상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247개소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21개소, 중구61, 서구127, 유성구20, 대덕구 18개소 등이다.


대전시는 점검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5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5개 항목의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함께 정기적인 환기,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유지기준 준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준수기준 위반시설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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