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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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달 1일 공포…토양위해성평가제 시행
  • 기사등록 2005-06-21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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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하게 된다. 또,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도록 했다.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의 검사를,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았던 송유관중 자동누유검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해 송유관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반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이 가능한 사유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확대 규정,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토양정화업등록 제도에 따라 토양정화업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정했다. 토양분야 기술자격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해 토양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재배작물의 중금속 함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경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유류·중금속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돼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토양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500㎎/㎏으로 정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으로 규정해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해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했다.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토양오염신고제도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해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토록 했다. 또,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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