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등의 업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경영혁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심의회에서 금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미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사에서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진단업무를 추가 수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