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소각 인한 대기오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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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소각 인한 대기오염 '미미'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보다 낮아
  • 기사등록 2007-02-27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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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중금속류는 고효율 집진방지시설에 의해 평균 90% 이상 제거돼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윤성규 원장)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 입법추진(2012)과 전량 육상처리 계획(2011)에 따라 소각처리량이 증가될 것을 고려해 국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9개 시설 중 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와 소각 후 배출가스에 대해 크롬 등 8종의 중금속류 및 미규제 오염물질인 16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오염도 조사결과,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중금속류는 소각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재로 배출됐다.


이번 조사결과, 미국 EPA 우선감시물질 목록으로 분류된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하수슬러지 중 함유량은 평균 6.103 mg/kg으로 독일, 캐나다 등 외국의 하수슬러지 중 PAHs 함유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PAHs는 중금속과 달리 소각재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고 대부분 가스상(95% 이상)으로 배출됐다. 배출가스 중 PAHs 평균 농도범위는 1.153∼189.449 ㎍/m3로 미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출가스 중 PAHs는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PAHs 분포패턴과 다른 분포패턴을 보여 운전조건, 산소농도 등에 따라 소각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권오상 배출시설연구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미규제 오염물질인 PAHs에 대한 소각시설의 시설 및 운전조건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미규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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