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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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폐수 해양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불법 해양배출이 예상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료 및 퇴비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처리하는 축산폐수 해양배출 위탁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배출 폐수의 수분함량이 95%미만인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액상사료가 부패하자 축산폐수에 혼입, 해양에 배출하다 통영해경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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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20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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