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대기오염 피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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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오는 28일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소송의 원고는 천식ㆍ만성기관지염ㆍ천식성기관지염ㆍ만성 폐색성 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나 현재 서울지역에서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공해피해를 입히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을 금지하는 배출금지 청구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의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준비됐다. 추후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이번 소송의 의미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치료에 대한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로서 부각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송 추진단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2명이 참석하는 서울대기오염 소송 참여발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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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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