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놓고 기관·단체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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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관련 시장도 8조원대(2005년 기준)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상품진흥원(구 환경마크협회)과 친환경상품 단체들간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9월, 환경마크협회를 법정법인으로 재출범시켜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에서 환경제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2년 당시 환경처 고시로 지정한 4개 품목을 시작으로 환경마크협회(현 친환경상품진흥원)를 통해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GR(Good Recyclided Product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등록된 (사)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회장 정우현)와 산자부 등록 사단법인 GR협회(회장 원충희)를 비롯해 환경상품홍보사업단, 녹색구매네트워크, 녹색가게,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관련 단체 및 협회들 모두 친환경상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친환경상품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태동한 '친환경상품조달구매촉진재단'(가칭)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재단은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상품의 공공구매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에는 이정자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정해순 살림원 대표와 원충희, 도정락, 김연화, 정우현씨를 각각 이사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상품진흥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정 단체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PR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자체 등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 등에 관련한 질문을 자주 해오고 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근 출범한 단체에 대해서도 명칭 변경을 구두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맡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진흥원이 규모와 능력, 예산 부족도 고려하지 않고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명칭 또한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임에도 불구,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주장이다.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친환경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대기업 및 중기업제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중소기업제품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의지가 결여돼 공공기관 전체 조달시장(8조원)에서 친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에 의해 재활용제품이 통합관리 됨에 따라 재활용제품구매실적 집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구매액도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구매품목이 소수 품목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상품은 전체 9,383개 등록품목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구매품목 중 가전·사무용품 및 사무기기가 전체 품목중 5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친환경상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건축자재의 구매는 6.6%에 불과해 구매품목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친환경상품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곳이 많다"면서 "친환경상품진흥원과 관련 협회 등이 손을 맞잡고 친환경상품 홍보에 및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고, 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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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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