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울산시는 3월 1일부터 전자제품·필름류 등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소각·매립장 반입통제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의 분리수거 활성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재활용 의무대상품목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폐기물중 폐전자제품의 안정적 재활용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 21일 구·군 관계자 회의를 열고 시달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으로 필름류는 선별업체의 선별비용 현실화로 종말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운송비를 지원, 필름류를 재활용하게 된다. 또 발생된 종말품은 선별업체 부담으로 처리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중 폐전자제품은 운송비를 지원해 재활용 전문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센터(경남 칠서 소재)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와 필름류 회수용 봉투제작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