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실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올해 현대 NF소나타2.0(2005년식), GM대우 레조 2.0 LPG(2003, 2004년식) 등 30개 차종의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5년 8만Km 또는 10년 16만Km)에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부적합시에는 판매된 동일인증 차량 전체에 대해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배출가스 결함부품을 수리·교환(리콜)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판매량이 많은 차종과 인증당시 배출가스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 총30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선정, 이들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3월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가 15차종, 기아차가 7차종, 지엠대우차가 5차종, 르노삼성이 2차종, 쌍용차가 1차종이고,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차가 16차종, 경유차가 10차종, LPG차가 4차종이다.


사전조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차종별로 3대씩을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배출가스 농도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고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고시된 차종은 차종별로 각 5대씩을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해당 제작사에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결함부품의 수리·교환 등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2-15 22:06: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