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2년 사용종료예정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매립 및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해안간척지에 조성됐다. 지난 1992년 2월부터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억3천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조성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202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19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의 생활화 2005부터 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수요가 크게 둔화됏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대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공동이용이 완전 실현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도 도입,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반입 최소화,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대폭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해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매립지반입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매년 체감률을 적용해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범운영한 후 2009년부터는 매립지 반입총량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다각적인 수단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반입허용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30%이상 혼합반입시 벌점 3점, 80% 이상 혼합반입 시 벌점 6점 및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이 50% 이하로, 내년 1월부터는 30% 이하로 반입기준이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수요처 개발과 관급공사 시행시 순환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도별 반입수수료의 추정한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경우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도록 되어다. 그러나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시는 반입료 이외에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새로 도입해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수명연장’을 위한 기금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매립지 사용종료 후 대체매립지 확보는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폐기물시설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폐기물 반입시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을 추가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