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속초시는 오는 16일까지 농축산물의 소비 성수기인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축산 유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시는 명예감시원 등으로 2개반 11명의 단속반을 편성,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축산물 가공·판매·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농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산물의 경우, 과일·채소·산채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과 한약재, 버섯류 등 선물용품, 부정유통이 많은 땅콩, 참깨 등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손상·혼동·오인·변경행위 및 혼합판매 행위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소는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으로 허위표기 ▲혼합·가공해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주요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육거래 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및 둔갑판매행위 ▲수입쇠고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부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해 판매치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농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농축산물 유통 요인을 사전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