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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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1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5년차를 맞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제가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청, 6개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조사결과는 대상식품 4521건 가운데 3446건은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 에서는 기준이내 검출됐다. 그러나 5건이 표시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후관리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는 친자감식과 같은 검사법으로 검출감도가 매우 높아 0.05%만 혼입해도 검출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시제도상 비도의적 혼입율이 3%이하인 경우 표시가 면제되나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도 검출은 불가피하므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에 ‘기준이내 검출’이라고 기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확한 표시에 의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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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4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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