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할 것에 대비, 16일까지를 부청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구·군과 농림부 대구국립수의과학검역원합동으로 도축장,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축산물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의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젖소 및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및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적발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월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공급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