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버터 유통기한 변조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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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버터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가공버터를 유통·판매한 수입·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스페인산 가공버터로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을 유통시킨 축산물수입업체 (주)A(경기도 안산)와 동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42톤가량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체 ‘B유통’(경기도 시흥)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A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450원/㎏, 임박한 제품은 1364원/㎏을 총 8200만원에 저가로 유통했다. 기존의 정상 판매 가격은3200원/㎏으로 유통된 제품의 정상가격은 약 4억600만원에 달한다.


B유통은 이를 원래 표시라벨을 제거한 후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한 스티커로 교체해 부착한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전국 식자재판매 업소 약 25개소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두 수입·판매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관련제품 85톤은 판매금지했다. 판매된제품은 긴급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해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무허가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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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2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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