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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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청은 그동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중복관리해왔던 젖병 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젖병의 안전관리업무는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제2조)’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산자부 기표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 의한 안전검사품목으로 중복관리돼왔다.



이에 식약청은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해 작년 기표원과 젖병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젖병’을 삭제키로 한 바 있다.



식약청관계자는 “젖병의 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동일품목의 중복관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및 업체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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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2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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