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황사특보·판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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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황사발생 빈도 및 강도가 강해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황사특보 기준이 개선·적용된다.


기상청(청장 이만기)은 10일부터 올 봄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사특보기준과 황사유무 판정기준을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400㎍/㎥ 이상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했던 것을 80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그간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목측에 의한 방법으로 관측해왔던 황사관측을 ‘PM10’을 활용해 황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개선된 황사의 판정기준은 300㎍/㎥ 이상 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로 판정하고, 300㎍/㎥ 미만일 때에는 하늘상태와 시정 혼탁 등 목측 확인 및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 여부를 판정케 된다.


이와 함께 황사에 대한 용어도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황사특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기상 예·특보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황사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황사예측모델의 개선으로 황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면서 “미세먼지농도가 인체 및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필요시에는 황사특보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황사에 대비해 황사집중감시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황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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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9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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