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울산시내 음식점 시설이 청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올 한해 동안 6억원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키로 결정, 오는 11월 30일까지 구·군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소다.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 하거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설비 개선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업소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위해업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이며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신청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식품접객업소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감액 조정케 된다.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 1부,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보건위생과(052229-35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