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점 인증제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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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7일 오후 2시 광주축협 회의실에서 전라남도내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취급음식점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에서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다.



설명회를 통해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인증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음식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했다.


한편 한우고기판매 음식점 인증은 최근 6개월 동안 한우고기만 취급한 내역이 입증돼야 하며 고급육을 사용함은 물론, 위생관리가 철저한 음식점에 한정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12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한우고기 판매음식점은 전국 12개소로 이중 전남지역에서 4개음식점이 인증을 받아 한우협회에서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고 TV와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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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7 1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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