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전라북도는 5일부터 10일간 전주, 군산, 익산시내 127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시 및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구이용 쇠고기 취급업소(300㎡이상)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 내용설명 및 표시방법 등 표시여부 확인 ▲표시대상자 영업자 및 음식의 종류별 표시사항 ▲친절·청결 서비스자세 확립 등이다.
점검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촉구하고 고의적 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영업자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부적절한 음식물보관, 비위생적 취급, 오염된 식품원료 사용 등으로 식품이 부패돼 식중독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리기구 등을 소독해 청결을 유지하고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며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