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코자 재래시장 등지에서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 특별점검케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소비자명예식품 감시원과 시·군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23개반 7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재래시장의 제수용 식품과 대형 할인마트의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지도 점검케 된다.
이와 함께 도 및 각 시·군에서는 부정·부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신고 받기 위한 신고전화(1399)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제수용식품 등을 우선 수거·검사해 검사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홍보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