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도'가 환경오염 및 재원재활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농촌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작년 2만 4547톤의 폐비닐을 수거, 목표량 대비 123%를 수거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농촌지역의 폐비닐은 농약빈병과 함께 주요 환경오염원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상당량의 폐비닐이 논과 밭두렁 등에 방치되어 농촌의 흉물거리와 토양오염원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05년부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는 자(단체)에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거전표 확인을 통해 킬로그램 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비닐수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어 시행 전 보다 두 배 이상의 폐비닐을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보상제도 시행이전에는 평균 연 1만 1천톤의 폐비닐을 수거했으나 시행후 2005년에는 2만 1천톤, 작년에는 2만 4547톤을 수거했다"면서 "올해는 2만 3톤의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