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폐기물관리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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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실험실들이 법적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혼합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관 20동 지하 생물학 실험실 복도에서 화학약품 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교 실험실은 연구교수별로 소규모로 다양하게 설치·운영돼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전국 대학교 실험실의 지정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대학교 실험실에서의 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과 적정한 처리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환경부는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교(전문대학 포함)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대학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학교 실험실에 대해 지정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용진 산업폐기물과장은 "대학별로 지정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 외에도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연구기관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실험실에 의한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히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대학 실험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정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해 지정폐기물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 관리 메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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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4 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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