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맞이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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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설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설맞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단속반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내용은 농수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의 함량비율을 속이는 등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구·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관할구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기간 중 시,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에는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산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거래를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시민들은 원산지 표시가 된 물품을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를 신고(1588-8112)하면 위반사실을 확인 후 신고 포상금 5~200만원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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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2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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