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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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6일까지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설을 맞아 불법·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과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강제급수·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 실시해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 행위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둔갑판매 차단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작년 총 518회의 단속을 실시, 축산물유통 관련업소 5,117개소를 점검해 영업정지 10건, 고발 20건, 과태료 28건 등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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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1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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