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이유식 파동에 이어 또 다시 영유아용 먹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시중에 유통되는 영유아용 식품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14개(23.3%)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유아용 특수 이유식 조사 결과 10 제품 가운데 호프알레기 2단계(남양)·산양유아식 3단계(일동)·베이비웰-소이2(매일) 등 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돼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초코렛은 20.8%(5개)에서 땅콩이, 비스켓은 23.1%(6개)에서 땅콩·계란·대두가 검출됐다. 동 제품들은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만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관련 부처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 리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 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