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한 국립공원사무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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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에서 보낸 자연공원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엉뚱한 회신을 보냈던 국립공원사무소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해 7월, 통영해양경찰서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3항’이라고 명시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불명확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영해경은 질의를 통해 “해금강호텔(경남 거제시 갈곶리 78-1번지) 한식당 공간을 매표소, 대기실 등 유선 승객편의시설로 사용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문제가 없는지와 사용이 가능한 가”를 물었다.


질의서의 내용만으로도 자연공원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설치는 기존 사업시설물의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해금강 선착장의 대합실과 매표소 등 승객편의시설은 선착장 휴게소에 이미 포함돼 사업자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한 상태였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지에서 승객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공원계획과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민원팀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감사실의 현장조사를 거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대해 이달 1월 31일자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또 국립공원 산림훼손과 관련한 민원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도 동시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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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1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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