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재활용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식이라는 지적이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형광등(개당 25mg의 수은을 함유)의 발생량은 연간 1억5천만개다. 이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양은 연간 1억개 정도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2천9백만개로 재활용이 시작된 2001년에 비해 10배이상 재활용율이 늘었으나. 2006년 전국 사업장에서 적정 재활용 처리된 양은 180만개로 발생량에 2%도 안되는 양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이 재활용 되지 않는 한 여전히 1억개 이상 폐형광등이 매립 소각되며 연간 2.5톤 이상의 수은이 대기나 토양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가 서울시 25개 구청 폐형광등 담당자와 서울시내 사업장 중 폐형광등의 안전 회수 및 적정처리 의무를 갖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폐형광등 재활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재활용 미이행 업체 중 일부 대형업체를 발췌한 1,190곳을 중심으로 폐형광등 재활용 사실 인지여부, 대상사업장의 관리여부, 처리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중 656곳은 연락처 및 업체 주소 불명, 응답자의 응대 기피 등으로 실제로 총 543곳의 사업장 담당자가 전화설문에 응했다.
이번 조사결과, 재활용을 미이행하고 있는 대상사업장 중 85%가 폐형광등의 재활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의 중간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줄 알았다”는 의견이 30.4%, “동사무소를 통해 불법배출하거나 매립․소각한다”는 기타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또 ‘재활용비용이 비싸서’가 2.6%, ‘과태료 등의 부과조치가 없어서 반드시 해야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다.
현재 폐형광등 적정재활용업체는 2003년 국고를 통해 시설이 설치된 전국의 3개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의 재활용공장 뿐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결과 사업장에서 기존의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30.4%)했다고 응답한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타 쓰레기와 함께 매립․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활용방법을 알고도 동사무소를 통해 몰래 불법 무단 투기하거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음성적으로 배출(65.5%)하는 이유로는 법적인 강제조치가 없어서, 또는 종량제봉투에 깨서 버리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종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불법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업장은 총 응답자의 14.3%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업장은 인식부재로 인해 무단투기(매립․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매립․소각할 경우와 재활용할 경우의 처리비용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 매립․소각시보다 안전하게 재활용 할 경우 개당 50원 미만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66.7%가 응답했다. 하지만 중간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매립․소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기존의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27.5%나 됐다.
서울시 25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관리를 법률의 기준에 의거해 관리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할구역의 적정처리 대상사업장의 명단을 보유하지 않는 지자체가 16.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적정처리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60%정도가 현실적인 여건상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 사업장이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기초 지자체 담당자 조차도 과태료 부과대상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폐형광등 대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관할구역 해당사업장의 명단 및 기준조차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이 반드시 적정처리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업장 관리, 처리실태 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형광등은 지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매립․소각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으며, 수은이 함유된 유해폐기물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품목이다. 지자체는 가정용 폐형광등만을 수거해야 하나 초창기 폐형광등의 수거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발생 폐형광등을 수거해주다보니 관성적으로 여전히 사업장 폐형광등을 수거해주고 있다. 사업장에서도 인식부재 및 번거로움 등을 표시하고 지자체 수거에 의존하거나 여전히 음성적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