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내년경 울산 성암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를 전망이다.
울산시는 내달부터 성암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혼·반입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기준’을 마련, 폐기물 반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의 반입·통제기준에 따르면 성암매립장·소각장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구청에서 수거해오는 차량당 비규격 봉투가 5개 이상 혼입되거나 페트병·캔류·병류·포장재박스류·신문·책자·스티로폼 등 주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5건 이상 혼입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구·군에서 가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정된 공공용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5건 이상 혼입시에는 역시 반입금지하고 해당차량은 반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3만톤 정도가 반입돼 매립장 사용단축에 많은 부담되는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부피가 큰 폐냉장고·세탁기·장롱 등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매립과 소각이 용이토록 지름·두께를 15㎝미만으로 압축·파쇄·절단한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시는 해당 차량을 반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수선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배출지 확인을 통하여 대상외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제도의 확대 등 시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암매립장의 확장공사가 종료되는 오는 2010년말까지 사용연장 할 수 있도록 매립장의 제방을 10m정도 승고하는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아 성암매립장과 소각장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반입수수료 인상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 강화 시행에 앞서 구·군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거요령 교육도 실시했다”면서 “시민들도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