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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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9일부터 2주간 ‘식육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 관내 168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표시 의무화제도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원산지 사례별 표시방법과 식육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및 식육원산지 증명서(식육거래기록) 보관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식육원산지 표시사항 누락 및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달말까지 계도하고 차후 재점검 시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상 식육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300㎡이상이며 생육 16개품목, 양념육 6개품목이며 샤부샤부·찜류·탕류 등을 취급하는 업소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식육원산지 표시대상업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구·군별로 해당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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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30 1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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