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 29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 ▲농산물·과일 등을 단순가공해 그대로 섭취토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 등 3가지 식품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식약청은 우선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 단순농산물로 분류돼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미생물 기준을 강화해 관리를 일원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입안예고는 농산물에 대한 시안화수소 등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엔도설판 등 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식중독균 불검출 규격을 3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하는 엄격한 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내달말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