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대구시는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지도·점검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행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노상에서의 불시검문식 지도·단소으로 이뤄져왔다. 올해부터는 차고지나 터미널, 회차지 등에서 계도·점검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상에서의 불시검문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에 노상 점검장소를 게재,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점검과 병행해 경적 및 배기소음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는 시민에게 편리 제공을 위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과거 2년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무상점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시민 스스로 차량을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첫째·셋째주 화요일에는 자동차보유대수 10대이상 사업체 및 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 무료점검해주는 ‘콜-점검서비스’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무상점검 기준에 합격한 차량 소유자에는 3개월 점검 면제 스티커가 발부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5~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과 초과농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