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지난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을 112만㎥ 감축한데 이어 올해에도 100만㎥이상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해양배출 총 허용량을 지난해 대비 11.1% 감축한 800만㎥으로 제한하고, 해양투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산폐수·하수오니 등의 폐기물을 중점 관리해 10%이상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해 해양투기량을 감축하고, 배출해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추진,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전년도 대비 112만㎥을 감축해 동해병해역을 포함, 모든 배출해역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했다.
이처럼 해양투기량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해양배출업체 스스로가 배출해역의 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 총 배출허용량 약 31%(1,312만㎥→900만㎥)감축을 이뤄낸 결과였다.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 및 NGO가 동참한 정책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갈등해소 및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과 폐기물을 해양투기 하는 축산농가, 산업체 등 위탁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지도로 해양투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7년간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매년 10%정도 증가해 왔으나 2005년에는 1.8%로 증가추이가 둔화됐으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1.2%로 크게 줄어들었다. 폐기물 종류별로 감축내용을 살펴보면, 분뇨 및 산업폐수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전년대비 각각 55%와 2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됐으나, 축산폐수는 고액분리한 후 액상만을 해양배출해 5%정도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폐수와 하수오니는 각각 11%와 0.7% 증가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폐수는 육상 직매립 금지로 전량을 사료·퇴비화 함에 따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하수오니는 하수처리율 증대로 발생한 오니를 소각시설 설치 등 육상처리시설 설치의 부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수오니의 해양투기 금지 등 해양투기를 엄격 관리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감축률이 저조한 음식물쓰레기처리폐수, 하수오니, 축산폐수 및 폐수오니 등의 육상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해 해양투기량을 100만㎥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과 관계자는 "배출해역의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오염된 배출해역은 휴식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배출해역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