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대전시는 이 달 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대행’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상땅을 찾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상 땅을 찾고자 할 경우 시 또는 주소지 구청을 통해 신청받아 확인절차를 대행하고 토지관할 시·도에서 직접 통보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의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연중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조상땅 소재지 시·도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절차가 복잡해 조상 땅 찾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조회된 토지에 대해 시가 구축한 토지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등의 토지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을 찾는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대전시의 조상 땅을 찾거나 확인한 민원은 597건에 2,477필지인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