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수용품 특별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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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을 맞아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회에 걸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실시된다. 시는 200개반 72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원료사용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위·변조행위, 제수용품·선물셋트 중량미달, 허위표시 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터미널·기차역 주변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의 보관 및 사용여부, 업소 위생관리·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중에 판매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 등도 수거·검사키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케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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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2 1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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