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수도권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확대된다. 또 저감장치별 제작사 실명제 도입이 검토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내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 부착,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총 4,452억원(국고 2,226억원, 지방비 2,226억원)을 집중 투입, 15만 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04∼2005년도에는 4만4천여대를 부착했고, 작년에는 계획(125천대)대수 대비 97%인 12만1천대를 부착하는 등 총 16만5천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보급했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시·도 차원의 표기(예: 맑은서울) 이외 장치 제작사명이 표시된 표지를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 부착 후에도 매연 발생시 어느 제작사의 장치인지 즉시 확인 가능토록 해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 부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괄점검반'의 기능을 단발성 사후수습 차원에서 탈피해 비정상작동 원인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전환,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결과, 매연 농도가 1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해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이현창 자동차관리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실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량의 적정 관리요령 등의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탈거 후, 반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감장치 부착 참여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수시검사 면제(3년간)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착·개조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