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득‘ 보다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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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득' 보다 '실' 많아 산불 발생·천적 죽이고 인명사고까지
  • 기사등록 2005-03-21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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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구제 등을 이유로 봄철 농촌에서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들어 3월중에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2명, 경북 1명 등 총 4명이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고 연기에 질식, 사망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산불 160건중 26%에 해당하는 41건이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진흥청의 근착 자료에 의하면 논·밭두렁에는 살고 있는 곤충중 해충은 11%에 불과하고 천적인 거미, 꽃노린재 등이 89%로서 훨씬 많아 논·밭두렁을 소각시 해충과 함께 천적까지 죽여 '득'보다는 '실'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이창재 산불방지과장은 "해빙과 함께 경작이 시작됨에 따라 매년 관행처럼 논·밭두렁 소각이 이뤄지면서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산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논·밭두렁을 태우다 연로한 노인들의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단속도 실시토록 지자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통보하는 한편 논·밭두렁 소각시 산림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의 입회하에 마을 공동으로 태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현행 산림법 제100조의 2에는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서는 불을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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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1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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