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경상북도는 설날을 맞아 22일부터 10일간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 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민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27개 반 185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 설 성수식품제조·판매업소와 고속도로, 대형유통판매업소(중소규모 등), 재래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로 무허가(신고)제품,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무표시)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냉동·냉장)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터미널·기차역 주변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사용여부, 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시중에 판매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은 특별 위생점검과 함께 수거·검사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