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가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공사는 올해부터 불법폐기물의 반입 근절을 위해 관련 사진과 내역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업체에 대한 행정상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04년 정밀검사제 시행과 이후 민원제보, 의심업체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불법 반입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자, 올해부터는 보다 근원적 관리를 위해 불법폐기물 사진촬영 정보 등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 것. 실제로, 공조체제를 구축한 뒤 이달 중 가연성 폐기물을 허용기준치 이상 불법 반입하다 적발된 K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사 박근식 검사팀장은 "올해는 가연성페기물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로 폐기물 운반업체의 불법반입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