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달보호 대책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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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을 사랑해 주세요!”


대구시가 신천과 금호강에 살고 있는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수달 서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수달 서식지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정확한 서식지와 행태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수달전문가로 구성된 수달보호협의회(회장 환경녹지국장)를 구성했다. 아울러 동인동물병원을 긴급구조센터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수달보호를 위해 수달서식 사실을 감추어 왔다.




최근에는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는 수달을 사랑합시다’라는 수달보호 안내판(사진)을 제작, 부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북구청의 감시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 보호대책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안내판은 지금까지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름다운 환경도시 대구의 마스코트로 ‘수달사랑’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 전단지 5천매를 제작해 관할 구·군 및 시 안내대에 배포하고 민간 시민단체의 각종 환경관련 행사에도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수달 전문가,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달보호협의회는 △부상당한 수달의 구조 및 구급, 치료대책 △ 서식환경 보호와 불법 어로도구에 의한 밀렵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 신천·금호강 수달 생태조사 용역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하천공사시에는 수달서식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수달보호 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했다.


대구시는 수달보호를 위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달의 사망·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수성교 상·하류 200m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수달의 서식처 및 개체 보호를 위한 대형 안내판 5개소 설치, 신천·금호강 수달 생태조사 용역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용역 결과는 장기적인 수달보호 대책의 추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다양한 서식처 조성 및 복원으로 타 지역의 개체도 대구시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달이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 모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천·금호강 둔치에는 수달을 공격할 수 있는 개, 고양이와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는 차량,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진촬영, 확성기를 이용한 행사를 자제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수달을 놀라게 하는 불꽃놀이, 폭죽사용, 수달에게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투망, 정치망 등에 의한 불법 어로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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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2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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