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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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를 전담케 하기 위해 고안했던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0월께 환경부는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마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환경과장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장, 한강청 유역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당초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으로 매수된 토지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확보,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공단 설립을 모색한 것.


환경부 자체 검토결과, 매수토지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등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에 위치한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토지매수와 수변녹지 등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비용과 운영·관리비용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의 한 간부는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수변구역 토지매입이 최소한 2천만평 정도는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수변구역 매수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는 물론 건물까지 사들여 철거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환경부가 사들일 예정인 4대강 유역 매수대상 토지가 3억평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유역제도과 전종철 사무관은" 물환경기본계획에 의한 2020년까지 매수 가능한 토지 추정치가 3억평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매수예정 토지 면적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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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15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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