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절반 가량이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된 건설폐기물은 270만7630톤이었으며 이중 42%는 비닐과 플라스틱류, 종이 등 가연성폐기물이었다. 순수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29만9352톤이다.
이처럼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은 일명 '선수'로 불리는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폐기물 반입 규정을 악용, 건설폐기물에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시킨 '비빔밥'을 고의로 만들기도 한다. 이들 업자들은 연례행사로 검찰에 적발돼 처벌받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비용이 톤당 20만원 넘게 소요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 처리비용이 1/10 수준인 톤당 27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에는 가연성폐기물을 30%∼80%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3점을 부과한다. 또 80% 이상의 가연성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벌점 6점을 부과하는 동시에 해당 폐기물을 반출 조치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 반입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반입규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가연성폐기물을 50% 이상 포함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가연성폐기물 함유량이 30% 이내인 차량의 반입만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