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음식물에 첨가되는 식용색소가 아토피피부염과는 상관이 없음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은 아토피피부염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7종 식품첨가물은 식용색소적색2호과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이다.
관련연구사업은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립독성연구원 주관으로 서울대 의대 등 5개 대학 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들로 컨소시엄을 형성, 식품첨가물 7종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해 임상시험으로 수행됐다.
식약청은 임상시험을 위해 소아 122명, 성인 52명 총 174명의 알레르기환자를 모집, 이중 아토피피부염 37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17명을 대상으로 맹검경구유발시험을 수행했다.
본 연구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진양성이 나타날 확률과 가양성이 나타날 확률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또 식품첨가물 특이 IgE도 측정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를 추후 국제학회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보고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면서 “ 앞으로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식품첨가물 안전 및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9월부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코자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및 표백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 명칭과 용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