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찜질, 화상·질식 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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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을 구워낸 후 남은 열기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강원·경기도 소재 숯가마 찜질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안전과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 온도가 142.8℃로 2도 이상의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70℃)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탔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출입구를 막아 놓는 등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하거나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숯가마 내부에 유해가스가 남아 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숯가마 찜질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숯가마를 신종 찜질시설업종으로 분류할 것’과 ‘숯가마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숯가마 내부 온도가 매우 높음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긴팔 옷이나 대형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식위험이 있으므로 장시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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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10 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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