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경상남도 마산시는 올해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8일부터 3일간 관내 영업장 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서 병행 표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식육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와 식육판매업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 보관, 불고기 갈비 중량당 표시여부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면서 “영업장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