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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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겨울철 사업장, 공사장, 주택가, 공터 등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악취발생이우려됨에 따라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등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8일부터 3월 말까지를 시·군별로 폐기물 불법소각,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 중점단속 기간으로 설정, 읍·면·동별 또는 취약지역별 자체단속반 편성운영,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및 관할지역 순찰강화,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작년 관내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업무 편람 500부를 제작 148개 악취발생사업장 및 시·군 등에 배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금 등 강력한 처분할 방침”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악취저감 및 깨끗한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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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05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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