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황함유량 기준 초과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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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동절기 난방연료의 사용 증가와 유류중 함유된 황성분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유 및 난방용등유, 벙커C유 판매·사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시내 난방용 보일러 등유 및 벙커 C유, 시내버스 자가주유시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수송용 경유 등 시중에 유통중인 경유·벙커 C유 판매 및 사용업소 40개소를 점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황함유량을 검사의뢰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중 시내버스회사인 A교통이 황함유량 기준(기준0.1%)을 초과한 0.19%로 나타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해당연료의 사용금지 명령조치했다. 또 공급·판매자는 해당연료의 공급금지 및 회수토록 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위반내용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행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 지도점검 및 판매·사용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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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04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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